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법하게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킨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 중단을 예방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내용
①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기본: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특례: 만 12개월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사업장별 1~3번째 남성 육아휴직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급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기본: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인센티브: 단축제도를 처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 원 추가 지급
③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기본: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 인수인계 기간: 최대 월 120만 원
- 단, 지급 금액은 실제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④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출산휴가, 육아기 단축 포함)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그 업무를 기존 근로자에게 분담시키며, 분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해 지정하는 경우, 단축 근로시간이 주 10시간 이상 단축되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등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 필요 서류: 해당 제도별로 요구되는 신청서, 근로자 명단, 임금 지급 내역,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 확인서, 대체인력 계약서 등
- 절차: 서류 작성 후 고용센터 방문 → 서류 제출 및 접수 확인 → 처리 결과 통보
2.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 고용 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 기업서비스 메뉴 선택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항목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온라인 신청 시 주의사항: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필요
-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증빙자료 업로드
- 오류 발생 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가능
신청 기한
-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로 허용일, 대체인력 고용일 등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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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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