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저소득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금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됩니다.
①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같은 세대에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 대상입니다.
대상자 구분 | 구체적 기준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7세 이하(만 8세 미만) 아동 |
임산부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별표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장 지원 대상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아동 |
예시로 알아보기
- 65세 이상 노인 한 분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에 6세 아이가 있다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위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다 →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① 지원 내용
에너지 사용 시기별로 다르게 지원됩니다.
여름철 바우처 (7월 ~ 9월)
전기요금 차감 방식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겨울철 바우처 (10월 ~ 다음 해 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난방을 위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세대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됨
②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식 | 설명 |
① 실물카드 방식 | 국민행복카드 등 실물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LPG·연탄 가맹점 등에서 결제 가능 |
② 자동 차감 방식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됨 |
예시로 알아보기
- 여름철엔 바우처 신청만 하면 전기요금 고지서에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 겨울철에는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를 가맹 주유소 등에서 사용하여 결제 가능하며,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처리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분증, (해당 시) 위임장 등
- 대리 신청 가능: 가족이나 보호자도 위임장 지참 시 신청 가능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경로
1.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클릭
3.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4. [저소득층] 카테고리 선택
5. [에너지바우처]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공동 본인확인 수단 필요
신청 시기
- 여름 바우처: 보통 5월~9월
- 겨울 바우처: 보통 10월~12월
※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지사항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신청은 매년 새로 해야 하며, 자동 연장되지 않음
- 신청 후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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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추가 내용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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