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수진이의 노력 2025. 6. 17.
반응형

 

 

 

 

 

 

 

 

 

 

부모급여 지원이란?     

 

 

"부모급여 지원"이란,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영아기 집중 돌봄기에 필요한 양육비를 국가가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가정 내 양육 선택권 보장을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부모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부모급여 지원 대상     

 

 

지원대상 요약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만 2세 미만) 동안 지원됩니다.

 

예시

  • 2023년 5월생 아동 → 2025년 4월까지 부모급여 지급
  • 2024년 9월생 아동 → 2026년 8월까지 지급

 

유의사항

 

  • 2세 생일이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중단되고,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출생일 기준이므로, 생후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만 나이 기준 아님).
  •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어린이집 미이용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대체 지급)

 

 

 

 

 

 

 

 

 

 

 

부모급여 지원 내용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어린이집 미이용)

  • 0세 아동: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월 50만 원 현금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지원 + 차액 현금 지급)

 

보호자가 영유아 보육료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연령 보육료 바우처 차액 현금 총 부모급여
0세 54만 원 46만 원 100만 원
1세 47.5만 원 2.5만 원 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며, 부모는 차액만 현금으로 계좌 수령합니다.

 

 

 

유의사항

  •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음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 보육료 신청은 따로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전액 현금(가정양육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부모급여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필요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필요

 

 

유의사항

  • 출생 신고 완료 후에 신청 가능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시)은 별도로 보육료 신청도 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출생 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5.06.13 - [생활정보]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적법하게 부여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

1.progress-joo.com

 

 

 

 

 

부모 급여 추가 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