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이란?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가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유아기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1. 지원 연령 및 대상 유아
- 3세~5세 유아 중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 2022년 1~2월생 유아 중 유치원 만 3세 반에 입학한 경우도 지원
- 2018년생 아동(취학대상)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유예하면, 그 1년에 한해서 지원 가능 (단,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수)
2. 지원 기간
- 최대 3년까지만 지원 (예: 3세, 4세, 5세 총 3년 지원 가능)
3. 추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중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위에 해당되면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추가로 지원됨 ※ 2025년 3월부터 적용
지원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유아 (※ 단, 난민이나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아이 돌봄 서비스와 유치원 시간이 겹치는 경우
- 해외 체류가 31일 이상 지속된 경우 → 그날부터 지원 자격 정지
주의사항 (꼭 읽어주세요)
1. 자격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 필요
2. 다른 복지서비스(양육수당,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원 불가
- 유아학비 신청 즉시 보육료는 끊기고,
-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중단됨
3. 신청 전, 꼭 내용 확인하여 불이익 없도록 주의
4.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조부모, 후견인, 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 (이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함)
유아 학비 지원 내용(2025년 기준)
구분 | 지원 항목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기본 교육비 | 3~5세 유아 교육비 | 월 100,000원 | 월 280,000원 |
방과후 과정비 | 유치원 정규 수업 외 프로그램 지원 | 월 50,000원 | 월 70,000원 |
추가지원 | 저소득층(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실비 지원 | 해당 없음 | 월 최대 200,000원까지 실비 지원 |
추가지원 상세 설명
사립유치원 유아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기본 지원 외에 실제 납부한 교육비에서 남은 금액을 최대 월 200,000원까지 추가 지원 (즉, 학부모의 부담을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실비 지원)
예시로 이해하기
예: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한부모가정 유아
- 기본 교육비 지원: 월 280,000원
- 방과 후 과정비 지원: 월 70,000원
- 실비 초과분: 예를 들어 총 납부 금액이 520,000원이라면, 초과 170,000원을 추가로 지원 → 최대한도 200,000원 내에서 실비만큼 지원 가능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 유아의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장소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인터넷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카테고리 클릭
- 유아학비(유치원) 선택 후 신청
4. 지원금 지급 절차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절차를 거쳐
-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 자격 보유 시(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니 신청 시 꼭 날짜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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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비 추가 내용
전화문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079 에듀콜)
1544-0079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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