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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수진이의 노력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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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전 진찰, 출산, 입원, 약제 등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범위 내 진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임신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현재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자격이 인정됩니다.

 

 

 

②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출산을 완료한 여성 수급자로서

  • 정상 출산,
  • 유산(자연적 혹은 인공 유산),
  • 사산(출산 과정 중 태아 사망) 모두 포함됩니다.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출생일로부터 만 2세 미만의 자녀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구원의 자녀가 출생 후 24개월 미만인 경우
  • 해당 자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지원 가능
  •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 가구 단위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의료급여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 필요
  •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기본 지원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로 사용 가능)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 지원

예) 쌍둥이 임신 시 총 200만 원, 세 쌍둥이 임신 시 총 300만 원 지급

 

 

 

2. 분만취약지역 거주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조건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분만취약지역 기준 (2024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시/도 분만취약지역(2024년 기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3. 기타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 전용 카드(국민행복카드 등)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됨
  • 진료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은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이후 1년 이내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임신확인서, 의료급여증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아래 경로를 따라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2. 자격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수급자 자격 확인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3. 지원금 승인 및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원금(진료비 100만 원, 추가금 20만 원 등) 승인

의료급여 카드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

 

 

4. 지원금 사용

지정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결제 시 사용 가능

사용 기한은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 기준 1년 이내

 

 

5. 사후관리 및 문의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추가 문의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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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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