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전 진찰, 출산, 입원, 약제 등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범위 내 진료비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① 임신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현재 임신 상태에 있는 여성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확인이 가능한 의사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자격이 인정됩니다.
②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
출산을 완료한 여성 수급자로서
- 정상 출산,
- 유산(자연적 혹은 인공 유산),
- 사산(출산 과정 중 태아 사망) 모두 포함됩니다.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사산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③ 출생일로부터 만 2세 미만의 자녀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구원의 자녀가 출생 후 24개월 미만인 경우
- 해당 자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에 지원 가능
-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참고사항
- 가구 단위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가 의료급여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 필요
- 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대상 여부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내용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기본 지원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로 사용 가능)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 지원
예) 쌍둥이 임신 시 총 200만 원, 세 쌍둥이 임신 시 총 300만 원 지급
2. 분만취약지역 거주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금
20만 원 추가 지급
▪︎ 조건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 분만취약지역 기준 (2024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만 인정
시/도 | 분만취약지역(2024년 기준)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강원 | 홍천군, 인제군, 정선군, 평창군, 화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대구 | 군위군 |
경북 |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3. 기타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의료급여 전용 카드(국민행복카드 등)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됨
- 진료 시 의료급여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은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 이후 1년 이내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담당 직원에게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의사를 밝히고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임신확인서, 의료급여증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아래 경로를 따라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관련 서류는 온라인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가능
처리 절차
1. 신청서 접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2. 자격 확인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수급자 자격 확인
임신 및 출산 사실 확인
3. 지원금 승인 및 지급
심사 완료 후 지원금(진료비 100만 원, 추가금 20만 원 등) 승인
의료급여 카드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
4. 지원금 사용
지정 의료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결제 시 사용 가능
사용 기한은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 기준 1년 이내
5. 사후관리 및 문의
지원금 사용 내역 확인
추가 문의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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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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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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