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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산 급여 지급 대상, 지급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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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란 무엇인가요?     

 

 

해산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 전후에 필요한 조산, 분만, 산후 회복 등을 위한 조치와 보호를 돕기 위한 급여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해산 급여 지급 대상, 지급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해산 급여 지급 대상, 지급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해산급여 지원 대상     

 

 

해산급여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급여를 받고 계신 수급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단,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산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생계·의료·주거 중 하나라도 수급 중일 경우 지급 가능)

 

 

2. 수급자 가구 내에서 출산이 발생한 경우

 

출산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출산 예정자(임신 중)인 경우에도 해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수급자인 본인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했다면 → 지급 대상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지급 대상

수급자 가구 내 며느리, 딸 등 가족이 출산한 경우 →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 (가족관계 및 가구원 구성 확인 필요)

 

 

3. 기타 주의사항

 

해산급여는 원칙적으로 출산일을 기준으로 지급 자격이 판단됩니다.

 

  •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경우에도 미리 신청하실 수 있으나, 실제 지급은 출산 이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사산 또는 조산의 경우도 일정 요건(임신 4개월 이상 등)을 충족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출산일 이전에 급여 자격(생계·의료·주거급여)을 상실한 경우, 해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산급여는 출산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대상자 자격 판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 출산자와 수급자 간의 가구원 구성이나 주소지, 가족관계 등록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되니,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산 급여 지급 내용     

 

 

해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이 발생한 경우, 출산에 필요한 조치 및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본 지급 금액

 

수급자 가구에서 출산(또는 출산 예정)이 발생한 경우, 출생아 1인당 70만 원의 해산급여가 지급됩니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출생아 수에 따라 1인당 7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유형 지급 금액
단태아 1명 출산 70만 원
쌍둥이 2명 출산 140만 원 = (70만 원 x 2)
세 쌍둥이 출산 210만 원 = (70만 원 x 3)

 

※ 출생아 수 기준은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지급 시점 및 방식

 

보통 출산 이후에 지급되며, 다만 출산 예정자인 경우에도 사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은 출산 사실 확인 이후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수급자 본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급까지는 보통 1~2주,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안내

 

임신 16주(약 4개월) 이후 사산 또는 조산의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증빙서류가 있으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수급 자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산급여 신청 방법     

 

 

해산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절차와 서류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타 지역 체류 중이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①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② 출생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보통 출생신고서만 제출하셔도 대체 가능합니다.

 

 

③ 출산 예정자일 경우 (출산 전 신청)

※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다음 중 하나 이상으로 출산 예정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산모수첩
  • 인우증명서 (가족이나 지인의 출산 예정 확인서)

 

④ 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이면서 출산으로 인정되는 사산의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사산 사실을 증명)

 

 

 

3.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층’ → ‘해산/장제’ 선택
  • 화면 안내에 따라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도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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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급여 추가 내용     

 

 

전화 문의

 

해산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 129 (국번 없이)

 

※ 평일 주간(09:00~18:00) 상담 가능

※ 공휴일 및 야간에는 자동응답 서비스 제공

 

 

 

 

관련 웹사이트

 

더 자세한 정책 정보나 공지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해산급여”를 입력하시면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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