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남편 연금 받을 수 있다1 이혼해도 남편 연금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분할 권리) 20년의 세월이 남긴 권리 — “이혼해도 남편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이 단지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은 ‘함께한 세월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최근 판결은 그 상징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① 20년을 함께한 부부의 결단 60대 초반의 A 씨는 오랜 세월 공무원 남편 B 씨와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를 키우고, 집안 빚을 갚으며 묵묵히 세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랜 갈등이 쌓여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남편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469만 원”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나눌 만한 재산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② 이혼 후에 찾아온 현실 – 남.. 2025.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