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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by 수진이의 노력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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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제도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 아래 자라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되면, 사회에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며,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이라는 경제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자립정착금은 아래 두 가지 유형의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됩니다:

 

1. 보호가 조기 종료된 경우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된 아동

단, 2024년 2월 9일 이후 보호 종료된 경우부터 적용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일 기준)

 

 

2. 보호가 만 18세 이후 종료된 경우

 

기존처럼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모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정리하면

구분 내용 적용 시점
조기 종료자 만 15세 이후 조기 종료 2024.2.9. 이후 종료자부터 적용
정기 종료자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상시 적용 (기존과 동일)

 

 

추가 안내

 

조기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예: 자립의지, 생활계획 등)에 따라 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여부는 지자체 판단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급대상 모두에게 1인당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을 권고

이는 정부 권고 기준이며,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지방이양사업

 

자립정착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자체 재원(예: 시·도 및 시·군·구 예산)으로 집행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권고 기준)만 제시하고, 실제 지원금액·지급방식·추가지원 여부는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예시 (지역별 차이)

 

어떤 지자체는 1,000만 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자립 준비금, 주거 바우처, 월세 지원 등을 포함하기도 함

 

 

유의사항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 및 지급 방식을 꼭 확인해야 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신청 방법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지 기준)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신분 확인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

 

 

준비 서류 (예시)

  • 신분증
  • 보호종료 확인서(시설 또는 위탁기관 발급)
  • 자립계획서 또는 사용계획서
  • 통장사본 등

※ 구체적인 서류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행정복지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5.20 - [생활정보] - 중장년 경력지원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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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지원제란?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퇴직한 중장년층(특히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실무 경험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취업이나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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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추가 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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