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이란?
청소년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예시
- 상담 및 심리적 지원
- 학업 복귀 및 직업 교육 지원
- 주거 및 생활 지원
-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자립 준비 교육
청소년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4. 일정 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청소년
단, 다른 제도 및 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청소년에 한합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지원 내용
1.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 지원 항목: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
- 지원 한도: 월 65만 원 이내
2. 건강지원
- 신체적·정신적 건강 성장을 위한 의료비 지원
- 지원 항목: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목적 조치
- 비급여 항목 제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한도: 연 200만 원 이내
3. 학업지원
- 지속적인 학업 수행을 위한 교육비 및 건전 육성 서비스
- 지원 항목: 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검정고시 준비 학원비 등
- 수업료·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교육비 월 30만 원 이내
4. 자립지원
- 지식, 기술, 기능 습득 및 자립을 위한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직업기술 습득, 진로상담,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등
- 지원 한도: 월 36만 원 이내
5. 상담지원
- 심리·사회적 상담 및 치료 지원
- 지원 항목: 정신 치료, 상담비, 심리검사비, 집단상담, 특수치료 프로그램 참가비 등
- 상담비 월 3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비는 지원 대상 아님
6. 법률지원
- 폭력, 학대 등 위기상황 피해 청소년의 소송비용 및 법률 서비스 지원
- 지원 한도: 연 350만 원 이내
7. 활동지원
-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활동비 및 서비스
- 지원 항목: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지원 한도: 월 30만 원 이내
8.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예시: 외모·흉터 교정, 교복·체육복, 학용품, 수업 재료 등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3. 유의사항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방법과 지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시·군·구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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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rogress-joo.com
추가내용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02-2100-6000
관련 웹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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