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란?
의사상자 지원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 회사, 구호 단체, 정부 기관 등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고로 인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사상자 지원대상: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직무와는 무관한 행위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긴급한 위험이나 재해에 몰린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은 의사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의사자 본인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의사자의 유족과 1~6급 의사자 본인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의 자녀와 1~6급 의사자 및 그 자녀는 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자가 장제를 행한 경우에는 장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서비스 내용:
의사자 보상금:
의사상자에게는 보상금으로 238,891,000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발생 연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취업보호:
의사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및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나 의상자(1~6급)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의사상자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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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나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시도,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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