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이란?
사회보호계층에 대한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매우 의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통해 해당 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사회적으로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안정된 주거는 취약 계층의 인간존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은 다양한 사회적 층위에 속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주거 불안에 직면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
생계나 의료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과거의 역사적인 상처를 겪은 이들에게 상호 배려와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
단 한 명의 부모가 가족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가정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들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순위-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이하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 대상을 고려합니다: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2) 5·18 민주유공자
3) 특수임무수행자
4)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2.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예비 신혼부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3. 전쟁이나 군사 작전 등으로 인해 해외에 파견되었던 군인들이 귀환하여 본국 내에서 평화 생활을 시작하는 귀환국군포로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의미합니다.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수준이 일정 비율 이하이고 국가유공자이거나 그 유족인 사람들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의미합니다.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부로 사용되었던 피해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역사적인 고통을 겪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으로 분류됩니다.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중 다른 부모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종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주거 안정이 필요한 취약 계층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양 의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으로 이주한 이탈주민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지원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65세 이상의 가구원을 부양하는 가정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아동 또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⑨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극히 낮은 소득 또는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2순위-
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⑪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고려합니다.
⑫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서비스 내용: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희망 지역의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읍, 면, 동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절차:
1. 입주 신청 (신청자 → 지자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 입주자 신청 (지자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해진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을 작성한 후, 지정된 공급기관에 통보합니다.
3. 계약 안내 (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공급기관은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를 합니다. 예비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입주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안내합니다.
4. 계약 체결 (공급자 → 입주대상자): 계약 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을 위해 보증금을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주: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입주자는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입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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