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성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대중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택은 특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가구들이 신청하고, 주거 환경 등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선정되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주택정책 중 하나로, 주거 안정성을 중시하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소득조건: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높아졌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소득 범위가 자격 요건보다 많이 증가할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최대 할증율은 1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득 변화에 따른 보증금과 임대료의 변동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1. 소득이 기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 1회에는 할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2회 연속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1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2. 소득이 기준의 10% 초과부터 30% 이하인 경우, 최초 1회에는 1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2회 연속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3. 소득이 기준의 30% 초과부터 50% 이하인 경우, 최초 1회에는 2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2회 연속으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4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4. 소득 기준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최초 1회에는 4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기준보다 50%를 2회 초과하게 되면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입주자격과 동일하며, 마이홈포털의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퇴거 기준을 넘기 위해서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평균 세전 소득을 약 45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매년 주택 보유 사실을 확인하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분양에 당첨된 경우 퇴거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 자산기준을 초과하게 될 때도 1회에 한해 유예가 가능하지만 차량을 구입했다면, 2023년 기준 세대원 전체의 차량가액이 3683만 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신청 방법:
현장접수:
LH 청약센터에서 건별로 공급되는 재계약 조건에 따라 직접 신청합니다.
인터넷접수:
LH 청약센터의 웹사이트(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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