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이란?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정책은 해당 국가에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은 국가 유공자들이나 특정 그룹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보철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세금 인상분 지원은 이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혜택은 보철용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대상: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도, 중등도, 경도)
독립유공자 보훈보상 및 지원대상자(1~7급)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선정 기준:
지원 대상 차량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 또는 가족과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자동차관리법 상에서 비사업용 차량으로 분류되며,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중 1대에 한합니다.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서비스 내용: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기타 특정 그룹에 속한 보철용 LPG 차량 소유자들이 LPG를 충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 인상분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상자: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ㆍ지원대상자 등이 보철용 LPG 차량을 소유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LPG를 충전할 때,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리터당 할인율이 150원으로 조정됩니다.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 방법:
보훈지(방)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
근처의 보훈지(방)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관계된 서류 및 개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복지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보철용 LPG 세금 인상분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신청 절차: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훈지(방)청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신상정보 확인 및 서비스 지원 요건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대상자 확정: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철용 LPG 세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보훈지(방)청에서는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필요 시 추가 지원이나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추가 정보:
관련 웹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전화문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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