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치료비 지원 – 범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생계비 지원 – 범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지원
- 장례비 지원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비용 지원
기타 지원 –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임시 주거 지원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 대상
1. 범죄피해자의 범위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 및 그 가족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
2. 지원 대상 요건
불법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것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일 것
피해자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것
- 범죄 당시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
-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경우
재외동포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
3. 지원 제외 기준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 가해자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았을 경우
- 지원금이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 내용
1. 치료비 지원
- 범죄 피해 1건당 연 1,500만 원, 총 5,000만 원 한도
-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실비 지원
- 단, 요양병원 간병 목적 비용은 제외
2. 심리치료비 지원
의료기관에서의 정신건강 치료비 또는 심리상담 비용 지원
3. 생계비 지원
월 1회 지급, 최대 6개월 (심의회 특별결의 시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지원 금액
- 1인 가구: 70만 원
- 2인 가족: 120만
- 3인 이상: 2인 기준 120만 원 + 추가 가족 1인당 40만 원 증액
4. 학자금 지원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 대상, 연 2회 지급
- 어린이집·유치원: 30만 원
- 초등학생: 50만 원
- 중학생: 80만 원
- 고등학생: 100만 원 + 수업료 및 입학금 별도 지원 (1년간)
- 대학생: 100만 원
5. 장례비 지원
유족에게 500만 원 한도로 장례 실비 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범죄 피해를 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래 기관을 통해 검찰의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
가까운 검찰청
관할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지원을 원하는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및 심의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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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전화문의 및 웹사이트
전화문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관련 웹사이트
범죄피해자 지원콜
http://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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