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급여란?
재가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유형으로, 노인이 자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의 목적은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지원하고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하며 시설 입소 없이 자택에서 돌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재가 급여 지원 대상
1. 65세 이상 노인
2. 65세 미만 국민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3.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판정됨
재가 급여 지원 내용
1. 방문요양
신체활동 지원(세면, 식사, 옷 갈아입기, 배변 보조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2.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목욕 지원
3. 방문간호
간호 및 처치(건강관리, 상처 치료, 투약 관리)
진료 보조 및 요양 상담
구강위생 및 기타 건강관리 지원
4. 주·야간 보호
낮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식사, 목욕, 인지 활동 프로그램 제공
5. 단기보호(Respite Care)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 보호
6. 복지용구 지원
복지용구(휠체어, 보행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구입 및 대여 지원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재가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가능)
2.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3. 신청 절차
① 장기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제출
신분증, 의사소견서(필요시) 등 제출
②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신체·인지 상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③ 장기요양이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장기요양 이정서 발급 후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4. 서비스 이용
본인이 희망하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센터 등)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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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이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1.progress-joo.com
추가 정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577-1000
관련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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