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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하러가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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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이란?

 

치매 조기검진은 치매 발병을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기에 발견된 치매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인해 진행을 늦출 수 있어 가족과 환자에게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검진을 통해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하러가기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하러가기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 검사 또는 감별 검사가 필요한 자로 한정됩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대상자가 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원 중 외래 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진단검사가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판정 시에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을 제외하고, 별도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소득판정 없이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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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검사:

1인당 최대 지원 범위는 상한 15만 원입니다.

 

감별검사: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에서는 최대 상한이 8만 원이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최대 상한이 11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만 실비로 지원됩니다.

 

대상자별로 1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전 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소득 수준, 보건소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 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 안심센터는 협약병원을 통해 차감 내역을 확인한 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검사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는 직접 해당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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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신청하기:

 

전화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 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웹사이트: www.nid.or.kr

이 중에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 전화하거나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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