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급여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노후 준비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지급 여부와 계산 방식이 다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속 연수 1년에 대해 최소한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속 연수 1년당 최소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전 계산방법:
퇴직금은 마치 근로 생활의 한 장을 마무리 짓는 선물 같은 존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의 긴 여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이를 마무리 짓는 데에 도움이 되는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보낸 시간, 그들의 연령, 그리고 급여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작업으로 여겨지는데, 근로자가 받게 될 이 보상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대에는 퇴직금 계산을 쉽게 도와주는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근무한 기간, 연령, 급여 수준 등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일반적으로 세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기본급뿐만 아니라 모든 보너스,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세후 퇴직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금모의계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1일까지 근무한 홍길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고 퇴직금 계산 하기를 시작해 봅시다. 날자를 선택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 4,352일이 자동으로 뜹니다.
퇴사하기 전 3개월 급여가 3백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했을 때 2023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 근무했고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1일,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 29일, 29일이지만 2월은 29일 까지기에 한 달 근무로 적용하여 3구간 모두 300만 원을 넣어줍니다
※ 만약 한 구간에 한 달이 아닌 일부를 근무하게 되면 3백만 원을 30일로 나눈 값에 근무일수를 곱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연간상여금 총액 5백만 원과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면 연차수당도 넣어줍니다. 다음 파란 박스로 되어있는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해 주면 1일 평균 임금 112,637.37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고, 파란 박스 퇴직금계산을 클릭해 주면 퇴직금 세전 금액 40,290,232.95 가 자동을 뜹니다. 이 금액은 아래 계속 쓰일 예정입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은 8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1. 퇴직급여액
2. 퇴직소득금액
3. 근속연수 공제
4. 환산급여
5. 환산급여공제
6. 퇴직소득과세표준
7. 환산산출세액
8. 퇴직소득산출세액
1. 퇴직급여액: 40,290,232.95 은 위에서 이미 구했습니다.
2. 퇴직 소득 금액: 40,290,232.95입니다.
3. 근속연수 공제: 12년 근무로 근속연수공제표의 3번째 10년~20년 이하인 1,500만 원+250만 원 x(근속연수-10년)을 적용하여 1,500만 원+250만 원 x(12년-10년)=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 환산급여: 환산급여 =(퇴직 소득 금액-근속연수공제액) x12/근속연수 공식을 적용하여 주면 (40,290,232.95-2,000만 원) x12/12=20,290,232.95가 되겠습니다.
5.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7,000만 원 이하여서 800만 원+(환산급여-800만 원) x60% 을 적요하여 주면 800만 원+(20,290,232.95-800만 원) x60%=15,374,139.77
6.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별공제액을 빼면 20,290,232.95-15,374,139.77=4,916,093.18
7.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표에 의해 1,400만 원 이하 여서 6%를 적용하면 4,916,093.18x6%=294,965.5908이 나옵니다.
8. 퇴직소득 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x근속연수/12 공식을 적용하여 294,965.5908 -12/12= 294,965.5908 소수점 아래를 버리면 294,965가 나옵니다.
퇴직금세후 자동 계산기:
위의 계산은 보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8개 절차를 차례로 따라 하면 10분도 안되어서 퇴직금 세금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시간이 아까우신 분들, 그래도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자동 계산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세무 업무별 서비스 2페이지에 모의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퇴직급여 최종분에 맨 위에서 얻었던 퇴직급여 40,290,232.95를 넣어줍니다 소수점은 사사오입하여 넣어주었습니다.
넣어주고 아래 파란 박스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뜹니다. 294,965 위에서 어렵게 계산했던 금액이 몇 개 숫자만 넣어주었는데 바로 똑같은 금액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뜨네요 참 쉽습니다.
2024.02.28 - [분류 전체 보기]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과 단점 조목조목 따져보기
여러분도 퇴직 안 하셨더라고 중간체크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므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받으시면 연금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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