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해당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력을 활성화하여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일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 정책은 사회 전반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rm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에 대한 기준과 장려금의 지급 조건이 명확하네요. 가구원들의 소유 재산 합계액에 따라 지원금의 양이 달라지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1.7억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1.7억 이상 2.4억 미만인 경우에는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을 갖고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통사항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며, 거주자 자신이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 요건은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동일하게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내용:
근로장려금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 (400/165)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에서 900만원 미만일 경우: 16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이 900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일 경우: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100/165)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 (700/285)
총급여액 등이 700만원에서 1,400만원 미만일 경우: 285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이 1,400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일 경우: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 (1,600/285)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 (800/330)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에서 1,700만원 미만일 경우: 330만원 정액
총급여액 등이 1,7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일 경우: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 (1,900/33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80만원을 지급합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4,900/5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4,500/50)]
이렇게 계산된 장려금이 실제로 지원되어 근로자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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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ARS(자동응답)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인 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등록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근료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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