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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사업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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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교사들의 업무 수행을 돕고, 근무환경을 향상해 보다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근무환경 개선비로는 어린이집 내부 시설의 개선이나 보강, 교육 자료나 교구의 구입, 교사들의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 개선은 교사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어린이의 발달과 안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품질 향상과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사업 알아보기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사업 알아보기

 

 

 

 

어린이집 지원사업 지원대상

 

 

이 지원 조건은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대상자:

담임교사(보육 교사 또는 특수 교사)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대체 교사(담임교사 또는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대체)

 

근무 조건:

월평균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며, 평일에 8시간 또는 4시간 이상의 실제 근무를 제공해야 합니다. 야간 연장 교사는 일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합니다. 적응 기간 동안 대체 교사 유휴 인력 지원 가능합니다.

 

휴가 및 공휴일 근무: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월 5일 이내의 휴가나 법정 보수 교육 참석일을 추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확장:

야간 연장 교사, 방과 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임신 및 육아 기간 특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또는 육아 기간 특례 근로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임교사담임교사 등록되었으나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동시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인데 동시에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이들은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지원되므로 이 조건에서는 제외됩니다.

 

 

 

교사 겸직 원장으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된 경우: 원장으로 임면 된 사람이 동시에 반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해당 인원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일에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월평균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이 서비스 내용은 보육교사와 교사 겸직 원장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항목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기본 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 교사 (일 8시간 근무): 월 26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및 대체 교사 (일 4시간 근무): 월 13만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조건: 평일 기준으로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13만 원을 받게 됩니다.

 

 

2. 교사 겸직 원장 지원:

 

월 7만 5천 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근무환경 개선비와 교사 겸직 원장 지원은 교사들의 업무 수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근무 환경을 향상하며, 교사들에 대한 임금 체계를 보완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안내될 수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먼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이는 해당 시스템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시스템에 로그인하거나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가입합니다.

 

신청 절차 선택: 시스템 내에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또는 교사 겸직 원장 지원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신청 절차를 선택합니다.

 

신청 양식 작성: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이 양식에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작성한 양식을 제출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는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추가 절차: 추가적인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처리절차

 

 

이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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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당국이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 통합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는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나 교사 겸직 원장 지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고 관련 사항을 추적하여 필요한 지원을 계속 제공합니다.

 

이는 대상자의 상황 변화나 추가 지원 요청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처리 절차를 통해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대상자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가정보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관련 웹사이트는 www.129.go.kr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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