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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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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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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1순위로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2순위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그리고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1순위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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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신혼부부Ⅰ은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며, 신혼부부Ⅱ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생아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4)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는 신생아가구 중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합니다.

 

2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그리고 신생아가구 중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5. 소녀가정·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 그리고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이 해당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을 받기 위한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요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해당합니다.

소득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이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 세대주와 세대원의 자산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됩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함께 주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

세대주나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이면서, 가족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세대주의 직계비속이면서, 가족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존속이면서, 가족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소득과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준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소득 기준:

 

50% 소득 기준: 1인 가구 1,741,482원, 2인 가구 2,707,856원, 3인 가구 3,599,325원, 4인 가구 4,124,234원, 5인 가구 4,387,536원

 

70% 소득 기준: 1인 가구 2,438,074원, 2인 가구 3,790,998원, 3인 가구 5,039,054원, 4인 가구 5,773,926원, 5인 가구 6,142,549원

 

100% 소득 기준: 1인 가구 3,482,964원, 2인 가구 5,415,712원, 3인 가구 7,198,649원, 4인 가구 8,248,467원, 5인 가구 8,775,0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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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서비스내용

 

 

무주택 및 저소득층 입주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공공주택사업자는 저렴한 임대료 조건으로 기존주택을 재임대하여 무주택 및 저소득층 입주자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024.03.12 - [생활경제정보] -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입주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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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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