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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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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한부모가족이나 실질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고, 이후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국가가 대신 청구해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보호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시적으로 책임을 지고,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양육비 선지급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지원대상 요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지원합니다:

 

 

1. 양육비 채권자

  • 법원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
  • 일반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보통 한부모)가 해당됩니다.

 

 

2.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경우

  • 만 18세 이하(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까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나 위탁가정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함

  •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4. 소득 기준 충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약 월 489만 원 이하)

 

정리하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 자격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자
  • 자녀 요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
  • 양육비 상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양육비 선지급 선정기준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양육비 미이행 상태

  • 양육비 채무자(즉, 자녀를 함께 낳았지만 함께 살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가
  •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3개월 이상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선지급 신청 가능

 

② 소득 요건 충족

  •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별 월소득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2025년 기준 추정)

  • 1인 가구 약 3,286,000원
  • 2인 가구 약 5,472,000원
  • 3인 가구 약 7,338,000원
  • 4인 가구 약 8,933,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③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한 경우
  •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조치(예: 이행명령 신청, 재산명시 신청, 강제집행 등)를 진행한 경우 즉, 단순히 못 받는 상황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실제로 어떤 법적 조치나 노력을 취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선정기준 항목 내용

  • ① 양육비 미이행 최근 3개월간 전혀 지급받지 못함
  • ②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③ 이행확보 노력 법률지원, 채권추심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 등 법적 조치 이행

 

 

 

 

 

 

 

 

 

양육비 선지급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자녀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 (※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19세까지 가능)

 

 

2.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

 

3. 지급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 연장 불가, 1회 지원 한정)

 

4. 지급 조건 – 금액 상한선 주의

  •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된 법원 판결문(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법원 판결에 따라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월 15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
  • 법원에서 월 3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면 월 2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 (이것이 선지급 제도의 상한선)

 

 

요약정리

  • 지원 자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주의사항 법원 판결 금액(집행권원) 초과 지급 불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
  • 주소: www.childsupport.or.kr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업로드 → 제출

 

 

② 우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우편 발송

 

주소

  • (우) 06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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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필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필수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법원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
  • 필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필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선택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서 사본 (또는 이행확보 노력 증빙 자료)

※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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