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한부모가족이나 실질적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고, 이후에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국가가 대신 청구해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 이혼이나 별거 후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혼자 키우는 보호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일시적으로 책임을 지고,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요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지원합니다:
1. 양육비 채권자
- 법원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권리(채권)를 가진 사람
- 일반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보통 한부모)가 해당됩니다.
2. 만 18세 이하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경우
- 만 18세 이하(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19세까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조부모나 위탁가정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야 함
-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합니다.
4. 소득 기준 충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경우 약 월 489만 원 이하)
정리하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상세 내용
- 자격 양육비 채권을 보유한 자
- 자녀 요건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 중
- 양육비 상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양육비 선지급 선정기준 (3가지 모두 충족 필요)
① 양육비 미이행 상태
- 양육비 채무자(즉, 자녀를 함께 낳았지만 함께 살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가
- 신청일 직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즉, 3개월 이상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았어야 선지급 신청 가능
② 소득 요건 충족
-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는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 수별 월소득 기준):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2025년 기준 추정)
- 1인 가구 약 3,286,000원
- 2인 가구 약 5,472,000원
- 3인 가구 약 7,338,000원
- 4인 가구 약 8,933,000원
※ 소득인정액은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③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을 한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한 경우
-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조치(예: 이행명령 신청, 재산명시 신청, 강제집행 등)를 진행한 경우 즉, 단순히 못 받는 상황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기 위해 실제로 어떤 법적 조치나 노력을 취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선정기준 항목 내용
- ① 양육비 미이행 최근 3개월간 전혀 지급받지 못함
- ②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 ③ 이행확보 노력 법률지원, 채권추심 신청 또는 가사소송법 등 법적 조치 이행
양육비 선지급 지원 내용
1. 지원 대상 자녀
-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지원 대상입니다.
- (※ 고등학교 재학 중일 경우 만 19세까지 가능)
2.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
3. 지급 기간
- 기본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 (※ 연장 불가, 1회 지원 한정)
4. 지급 조건 – 금액 상한선 주의
-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된 법원 판결문(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법원 판결에 따라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월 15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최대 15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
- 법원에서 월 3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면 월 20만 원까지만 지급 가능 (이것이 선지급 제도의 상한선)
요약정리
- 지원 자녀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 기간 최장 12개월
주의사항 법원 판결 금액(집행권원) 초과 지급 불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
- 주소: www.childsupport.or.kr
회원가입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 관련 서류 업로드 → 제출
② 우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주소로 우편 발송
주소
- (우) 0674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6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2025.07.08 - [생활경제정보] - 은퇴 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은퇴 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
1. 은퇴했는데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젊을 때부터 매달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이를 바탕으로 받는 일종의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
1.progress-joo.com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 필수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 필수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법원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
- 필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 필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선택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서 사본 (또는 이행확보 노력 증빙 자료)
※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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