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퇴했는데도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젊을 때부터 매달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이를 바탕으로 받는 일종의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에도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작은 식당을 운영한다거나, 건물에서 월세를 조금씩 받는다거나, 경비나 청소 일을 하며 용돈을 번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하고 깎인 금액만 받게 됩니다.
이 제도가 바로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연금 감액 제도’입니다.
2. 어느 정도 벌면 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공단 2025년 기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약 309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월평균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만 해당) 이 있다면 감액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연금 외 투자수익 등 금융소득은 이 감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시
- 박 씨는 퇴직 후 아파트 두 채에서 월세를 받아 한 달에 350만 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 연금이 줄어듭니다.
- 김 씨는 은퇴 후 주식 배당으로 한 달에 400만 원 받지만,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감액 대상 아님 (배당은 비포함)
3. 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
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는 A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나 초과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총 다섯 구간으로 나뉘고,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깎이는 연금도 커집니다.
초과 소득 (월 기준) | 깎이는 금액 예시 |
100만 원 미만 | 약 5만 원 미만 감액 |
100만 ~ 200만 원 | 약 5만~15만 원 감액 |
200만 ~ 300만 원 | 약 15만~30만 원 감액 |
300만 ~ 400만 원 | 약 30만~50만 원 감액 |
400만 원 초과 | 50만 원 이상 감액 가능 |
단,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의 절반 이상은 깎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까지만 깎고, 그 이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60세 넘어서도 일을 하거나 임대 수익을 얻는 사람이 많고, 은퇴했다고 해서 생활비 걱정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오히려 연금을 깎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내가 몇십 년간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낸 건데, 은퇴하고 일 좀 한다고 연금을 깎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불만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다”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5. 연금을 덜 깎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방법 ①.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연기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고,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 증가합니다. 5년 전체 연기하면 연금이 최대 36%까지 더 많아집니다
이런 분에게 적합합니다:
- 현재는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아도 감액될 상황
- 건강 상태가 양호해서 연금을 늦게 받아도 괜찮은 분
- 연기해도 생활에 무리가 없는 분
방법 ②. 감액은 ‘5년만’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 이미 연금을 받고 있고 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평생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수령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만 감액되고
그 이후부터는 100%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정부도 이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를 "노인 차별이며, 불공정하다"라고 보고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2027년부터 1·2구간 소득자에 한해 감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2027년부터 1·2구간 소득자에 한해 감액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변경 계획 | 내용 |
개편 시기 | 2027년부터 적용 예정 |
대상 | A값 초과 소득 200만 원 미만 (1·2구간) |
인원 | 감액 대상자 약 13만 명 중 약 9만 명 해당 |
즉, 앞으로는 조금만 버는 사람은 연금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7. 핵심 요약정리
항목 | 핵심 내용 |
감액 대상 | 월 309만 원(A값) 초과 근로·사업·임대소득 있는 사람 |
감액 기간 | 연금 수급 시작 후 5년간만 적용 |
감액 금액 | 초과 금액 따라 차등 (최대 연금의 절반까지) |
감액 피하는 법 | 연기연금 활용 시 최대 36% 증액 가능 |
향후 변화 | 2027년부터 저소득 수급자 중심으로 감액 폐지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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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정리 및 조언
1. 나는 감액 대상인가요?
→ 현재의 소득 구조(임대, 근로, 사업 포함)를 잘 따져보세요.
2. 감액이 우려된다면?
→ 연기연금을 신청해 연금을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뀝니다.
→ 2027년부터 일부 감액 제도가 없어지니, 그 흐름을 잘 체크하면서 계획을 세우세요.
4. 금융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배당, 이자소득 중심의 수익 구조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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