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기금 고갈 우려와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현행 9%에서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연금개혁 논의도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1. 조정 배경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이지만, 정부는 최저(하한)와 최고(상한) 한도를 매년 정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너무 낮은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연금 가입을 보장해야 하고, 소득이 매우 높은 사람은 일정 수준까지만 연금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전국 평균소득 변화를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2025년 7월부터 변경되는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2.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항목 2024년 7월~2025년 6월 2025년 7월~2026년 6월 증가폭 기준소득월액 하한선 39만 원 40만 원 +1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617만 원 637만 원 +20만 원
3.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① 소득이 상한선 이상인 사람 (고소득층, 예: 월 700만 원 소득자)
기존: 617만 원 기준 → 555,300원 납부 (9%)
변경 후: 637만 원 기준 → 573,300원 납부 18,000원 인상됨
직장가입자는 절반(9,000원)은 회사가 부담, 나머지 본인이 부담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② 소득이 하한선 이하인 사람 (저소득층, 예: 아르바이트생)
기존: 39만 원 기준 → 35,100원
변경 후: 40만 원 기준 → 36,000원 900원 인상
전액 본인 부담
③ 소득이 중간인 사람 (40만 원 ~ 617만 원 사이)
본인의 실제 월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상·하한 조정과 무관
변동 없음
4. 국민연금 보험료율 자체는 안 올랐나요?
네, 보험료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입니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인상과는 무관하며, 소득 기준(상·하한선) 조정만 이뤄진 것입니다.
5. 왜 이 조정이 중요한가요?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제도 신뢰도 확보를 위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 시기 연장, 소득대체율 조정 등 더 큰 개편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
구분 | 확인 방법 |
직장가입자 | 7월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항목 확인 |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한 고지서 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
임의가입자 | 직접 문의 또는 ‘내연금’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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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보험료율(9%)은 그대로
-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637만 원, 하한: 39만→40만 원
- 고소득자: 약 18,000원 보험료 인상
- 저소득자: 약 900원 보험료 인상
- 중간소득자: 변동 없음
- 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매년 자동 조정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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