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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by 수진이의 노력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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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소규모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최대 12개월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만 원 ~ 9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예: 중증 여성: 월 90만 원 / 경증 남성: 월 35만 원 등)

 

 

지원 요건

 

최저임금 이상 지급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됨)

 

 

지원 인원 한도

 

사업체 규모별로 지원 인원 제한

→ 일반적으로 1~2명까지 지원 가능

 

 

중복 지원 제한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근로자에 대한 신규고용장려금은 중복 지원 불가

 

또한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타 장려금 또는 지원금과의 중복 시

→ 차액만 지급

 

 

운영 기간

 

제도는 한시 운영(3년간)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

 

신청 가능 기간: 2025년까지

단,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우편 신청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우편 발송

 

방문 신청

직접 관할 지사 방문 후 접수

 

온라인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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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관련 웹사이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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