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란?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대한민국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강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령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대상
노인틀니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틀니 시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부분틀니와 완전틀니 모두 해당됩니다.
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혜택: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부분 무치악 환자의 경우, 치과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도 포함됨
동일 부위(상악·하악) 동일 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 부담 비율
틀니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총액의 5%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총액의 15%
치과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총액의 10%
2종 수급권자: 급여비용총액의 20%
의료급여 진료 절차
1차 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2차 진료: 필요한 경우 복잡한 진료를 위해 전문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등으로 진료 차수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3차 진료: 2차 진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료기관에서 최종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신청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사전 등록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한 등록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합니다.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한 등록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고 등록합니다.
절차
등록신청서 작성
틀니 또는 치과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병원이나 시군구청에서 제공됩니다.
등록서 제출
작성된 등록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시 신분증 등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류를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 확인 및 시술 예약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 확인 후, 치과 병·의원에서 필요한 시술을 예약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 또는 보장기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장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보장기관에서 서비스를 지급할 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진행합니다.
급여비용 지급: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합니다.
2024.05.31 - [생활정보]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대상 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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