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육아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업무나 다른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들의 일상적인 돌봄은 물론 학습 지도, 놀이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 12세 이하
양육 공백: 부모의 취업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중복 지원 금지: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위의 ①, ②, ③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기준은 맞벌이 가정이나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 기준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
-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12세 이하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의 영아
지원 제외 대상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우선순위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 부모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부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입증 가능해야 함)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또는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의 사례 관리 중 양육 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 산정 기준
-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예외: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
가구원의 범위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소득 합산 대상자 범위: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
특이 사항:
- 부모 중 한 명이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을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
- 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모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4인 가족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월 4,298,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월 6,876,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월 8,595,000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서비스 내용
시간제 아이 돌봄
- 임시 보육: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임시로 돌봐줌
- 놀이 활동: 아이와 함께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냄
- 등하원 동행: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에 동행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된 식사와 간식을 챙겨줌
- 영아 시간제 돌봄: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도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영아에게 이유식을 먹임
- 젖병 소독: 영아가 사용하는 젖병을 소독
- 기저귀 갈기: 영아의 기저귀를 갈아줌
- 목욕시키기: 영아를 목욕 시킴
시간당 정부 지원금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9,886원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8,723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978원
B형: 3,489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2,326원
B형: 1,745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10,467원
B형: 9,304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6,978원
B형: 3,489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2,326원
B형: 1,745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 돌봄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9,886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10,467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978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청소년(한) 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형~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0,467원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신청자의 등본
- 취업증빙자료 등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 납부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진행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서비스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영아종일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지원 결정 후에는 양육수당 및 부모급여 자동 종료됨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가능 범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봄 서비스
-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5.24 - [생활정보]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아이 돌봄 서비스 추가 내용
전화문의
- 아이 돌봄 지원사업: 1577-8136
-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1577-2514
관련 웹사이트
- 아이 돌봄 지원사업 공식 웹사이트: https://idolbom.go.kr/
위 정보를 활용하여 필요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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