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지원이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중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에게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의 목적은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돕기 위함입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위기상황: 생계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한 가구.
긴급복지 주지원 수급자: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시설 이용지원 등의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
출산 관련: 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해당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은 해당 가구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선정 기준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의 위기사유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사유
1. 소득 상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3. 방임 또는 학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재해: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사업 중단: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로 인해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7.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에 따른 사유: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사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하게 된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000원
- 4인 가구: 4,297,000원
재산 기준
재산 기준금액: 지역별로 다르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공제한도액을 적용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시 1억 6,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합니다.
- 1인 가구: 8,228,000원 이하
- 4인 가구: 11,729,000원 이하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조산 및 분만 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중복 지원 제한:
긴급지원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2. 신청 서류:
지원 요청서: [서식 7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출생증명서: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3. 신청 절차:
해당 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후,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4. 출산 예정자:
출산 예정자는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진단서, 소견서, 또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사산의 경우: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또는 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 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추가 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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