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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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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상이)의 47%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제외 대상

  •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
  • 스스로 주거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공공임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다른 복지 혜택으로 주거 비용을 충당받는 경우.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1. 기준임대료

 

가구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지역의 주거비가 높을수록 기준임대료가 상승합니다.

 

 

 

2. 실제 임차료 계산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차임: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보증금 환산액: 보증금 × 연 4% ÷ 12개월

 

예) 보증금 1,000만 원 → 1,000만 × 4% ÷ 12 = 33,333원(월차임 환산액).

 

총 임차료: 월차임 + 보증금 환산액.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

  • 2인가구(서울, 1 급지) 기준임대료: 382,000원
  • 실제 임차료: 월세 35만 원 + 보증금 환산액 3만 원 = 38만 원
  • 지원 금액: 382,000원.

 

※ 자가가구) 

 

1. 수선 유형 및 지원 기준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 수선주기: 3년
  •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간단한 보수.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 수선주기: 5년
  • 수선예시: 오수 배관, 난방 설비 교체 등 중간 수준의 수리.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 수선주기: 7년
  • 수선예시: 지붕, 기둥 보수 등 구조적인 수리.

 

 

 

2.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 비율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3. 도서지역 가산

 

육로 통행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에 10% 가산.

예) 경보수(도서지역): 457만 원 + 10% = 502.7만 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

 

 

지원 방식 요약

 

기준임대료 상한: 부모가구와 청년가구의 각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

 

자기 부담분 적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가구가 실제 임대료에서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받음. 자기 부담분은 부모와 청년 가구원 수의 비율에 따라 분배.

 

 

급여 산정 방식

 

1.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부모가구급여액=부모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계산:

자기 부담분 = ( 전체가구소득인정액 − 전체가구생계급여기준액 ) × 부모가구원수비율 × 30 %

 

 

2.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 부담분 청년가구급여액=청년가구임대료−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계산:

자기 부담분 = ( 전체가구소득인정액 − 전체가구생계급여기준액 ) × 청년가구원수비율 × 30 %

 

 

 

산정 예시

 

가정:

  •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150만 원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120만 원
  • 부모가구원수: 2명
  • 청년가구원수: 1명
  • 부모가구 임대료: 40만 원
  • 청년가구 임대료: 30만 원

 

 

1. 전체가구 자기 부담금:

 

전체가구 자기 부담금 = ( 150 만원 − 120 만원 ) = 30 만원 전체가구 자기 부담금=(150만 원−120만 원)=30만 원

 

 

 

2. 부모가구 자기 부담분:

 

부모가구 자기 부담분 = 30 만원 × ( 2 3 ) × 30 % = 6 만원 부모가구 자기 부담분=30만 원 ×( 3 2 ) ×30%=6만 원

 

 

 

3. 청년가구 자기 부담분:

 

청년가구 자기 부담분 = 30 만원 × ( 1 3 ) × 30 % = 3 만원 청년가구 자기 부담분=30만 원 ×( 3 1 ) ×30%=3만 원

 

 

 

4. 최종 급여액:

 

부모가구 급여액: 40만 원 - 6만 원 = 34만 원

청년가구 급여액: 30만 원 - 3만 원 = 27만 원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제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모든 가구원 필요).
  • 임대차 계약서 (임차가구일 경우).
  • 기타 필요 서류(주민센터에서 안내).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

 

주거급여 신청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항목 선택.

 

구비서류 업로드

주민센터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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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추가 내용     

 

 

전화문의

마이홈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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