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볼 때,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금액과 대상은 보통 아이의 나이, 가정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정부의 복지포털이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양육수당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한해 제공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대상
1. 연령 조건: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지원되며, 최대 86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2. 이용 조건: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3.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 24개월 이상 아동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4. 소득 수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 정책은 가정에서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24개월 이상 아동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3.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 지원:
- 장애아동: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원.
- 농어촌아동: 월 10만 원에서 15.6만 원까지 차등 지원.
이 지원 제도는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돌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까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신청 주체: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부모 이외의 신청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야 하므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추가 정보
전화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복지로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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