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란?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아동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암 치료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암 치료와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보조하며, 지원 대상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암환자 및 어린이, 소아암환자로 한정됩니다.
지원 내용:
-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환자가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으며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소아·아동 암환자 지원: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에게 치료비, 입원비, 검사비 등을 지원합니다.
- 간병비 지원: 특정 환자에게는 간병비도 지원하여 환자의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 대상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
- 백혈병 이외의 암: 연간 최대 2,000만 원
- 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 원
지원기간: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지원 기준 적합 시)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연속 최대 3년 지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지원금액: 본인 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암환자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1차 검진 필수)을 받고, 2년 이내(2023년 6월까지) 암을 진단받은 자 중 당해연도 건강보험 기준에 해당되는 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 내용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검사비용(예: CT, MRI, 혈액 검사 등).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이 확진된 후 시행되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예: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암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 비용. 전이된 암 및 재발암 치료비:
- 전이암이나 재발된 암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 비용.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암 치료에 필요한 약제비용(항암제 등).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2024.10.08 - [생활정보]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암환자 의료비지원 추가 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립암센터 암환자의료비사업 담당: 031-920-2029, 2045
관련 웹사이트:
국가암정보센터: http://www.cancer.go.kr
국립암센터: http://www.nc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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