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층은 비과세 종합저축과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을 통해 안정적인 절세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금융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은퇴 후 생활 자금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고령층의 대표적 재테크 카드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더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초연금 수급자에게만 한정되고, 상호금융 준조합원 고소득층에게는 단계적으로 과세가 확대되면서 고령층의 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핵심 요약)
비과세 종합저축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이면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이 비과세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65세 이상’에게만 신규 가입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면 신규(또는 추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지역농협·신협 등) 예·적금 과세
준조합원 중 총급여 5,000만 원(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초과인 경우, 2026년부터 이자·배당에 ‘5% 분리과세’, 2027년부터는 9%가 적용되는 정부안이 발표되었습니다(그동안 사실상 농특세 1.4%만 부담).
참고: 위 내용은 2025년 7월 31일 정부 발표 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정기국회 심의·의결 필요). 최종 세법 공포 시 일부 내용·적용시점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변경 상세, 대상, 한도, ‘지금 가입’의 의미
1) 무엇이 바뀌나요?
- 대상 축소: 65세 이상 전체 → 기초연금 수급 대상 65세 이상으로 한정(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범주는 유지).
- 적용 시점(정부안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또는 추가) 가입부터.
2) 한도·기본 규정(현행)
- 원금 5,000만 원(전 금융기관 합산), 다양한 예·적금·펀드·ELS 등으로 운용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는 가입 불가(기존과 동일 기조).
3) ‘지금 가입하면’ 유지되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예. 이미 개설한 비과세 종합저축은 상품 약정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만기 이후 발생 이자는 일반과세).
- 가입 마감(현행 취급 기준): 다수 금융사가 2025.12.31까지 신규 취급을 명시. (금융사별 세부 약관·마감일 상이할 수 있으니 개별 확인 권장)
상호금융 예·적금: 세부담 변화
1) 무엇이 바뀌나요?
- 대상: 상호금융 준조합원 가운데 총급여 5,000만 원 초과(=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초과)
- 과세: (현재) 농특세 1.4% 수준 → 2026년 5% 분리과세, 2027년 9% 분리과세. 조합원은 현행과 동일 기조, 준조합원 고소득층만 세율 인상.
2) 간단 예시(이자 400만 원 발생 시)
- 현재(1.4%): 세금 56,000원
- 2026년(5%): 세금 200,000원
- 2027년(9%): 세금 360,000원
→ 동일한 이자라도 세부담이 커집니다.
손해가 얼마나? 숫자로 보는 체감 변화
ELS 5,000만 원, 연 7%, 3년 만기(세전수익 1,050만 원) 가정
- 기존(비과세): 세금 0원 → 전액 1,050만 원 수령
- 일반과세(15.4%): 세금 1,617,000원 → 실수령 888만 3,000원
→ 차이 약 161만 7,000원(기사에서 말한 ‘162만 원’과 동일한 취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우선순위 체크리스트)
1. 나의 자격 점검(2025년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조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이자·배당 합계 2,000만 원 초과) 과거 3개 과세기간 내 이력 점검.
2. 비과세 종합저축 잔여 한도 확인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 원 한도 기준으로 현재 납입 원금을 합산해 남은 한도 계산.
가입·증액 가능 마감(금융사별)을 확인하고 2025년 내 처리 여부 결정.
3. 상호금융 이용 중이면
본인이 조합원/준조합원인지,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가 요건을 넘는지 확인.
2026~2027년 예·적금 만기 재배치(조합원 전환 가능성, 금융기관 분산, 만기 시기 조정) 검토.
4. 대체/보완 절세수단 점검
연금저축·IRP(세액공제), ISA(비과세 한도·분리과세), 배당 분리과세 제도 변화 등과의 조합으로 세부담 최소화 포트폴리오 구성(국회 통과 내용에 따라 최종 구조 확정).
상황별 권장 시나리오(예시)
A안: 65세 이상 & 기초연금 수급 대상
→ 2025년 내 비과세 종합저축 신규/추가 가입으로 원금 5,000만 원까지 확보. 만기는 분산(2~3년)해 유동성 관리.
B안: 65세 이상이지만 기초연금 비수급 대상
→ 2025년 내 가능할 때 최대한 가입(2026년 이후 신규 어려울 수 있음). 이후는 ISA·연금계좌 등으로 과세 최적화.
C안: 상호금융 준조합원 &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 2026년부터 세율 5%→2027년 9% 고려해 만기 재조정(세후수익률 비교), 조합원 전환 요건 검토, 일반은행/증권 예·적금·채권 대안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보유 중인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A. 상품 만기까지 비과세 유지가 일반적입니다(만기 후 발생 이자는 일반과세). 다만 세부는 상품설명서·약관을 확인하십시오.
Q2. 2026년에 65세가 되는데, 그때 새로 만들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수급 대상 65세 이상만 신규 가입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인정액 기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상호금융 ‘분리과세 5%/9%’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건가요?
A. 정부안·보도는 ‘분리과세 세율’ 자체를 5%→9%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구조는 시행령·고시로 확정되므로 최종 공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이 내용이 확정인가요?
A. 정부안은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심의·의결 및 공포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일부 조정 가능성 유의).
체크리스트(바로 적용)
- 내 상태: 65세 여부 /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전 금융기관 원금 합계와 남은 한도 파악
- 일정: 금융사별 취급 마감(통상 2025.12.31) 및 필요한 서류 확인
-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 구분, 총급여·종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대체수단: 연금저축·IRP·ISA·채권/ETF 등 세후 수익률 비교표 만들어 보기
- 국회 통과 모니터링: 최종 세법 공포 시 적용시점·세율·세부요건 재확인
2025.09.09 - [생활경제정보] - 지역별 수도요금 차이와 생활속 물 절약 방법
지역별 수도요금 차이와 생활속 물 절약 방법
1. 왜 수도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를까?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단가가 적용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이 국가 차원에서 요금을 정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급하기 때문
1.progress-joo.com
참고, 출처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상세본/문답자료(7.31 공개) 및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8.26,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서울신문 등 보도: 상호금융 준조합원 고소득층 2026년 5%·2027년 9% 분리과세.
- 조선비즈·다음 포털 기사: 비과세 종합저축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만(예시 계산 포함).
- 시중 금융사 상품 안내: 비과세 종합저축 2025.12.31까지 취급, 만기까지 비과세 유지(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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