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by 수진이의 노력 2024. 2. 21.
반응형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요건 심사를 거친 후, 총 97,000명에게 월세를 지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에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③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 등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신청 방법은 간편하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