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요건 심사를 거친 후, 총 97,000명에게 월세를 지하였고,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에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직접 방문 신청: 주소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추가서류: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단,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 대상 제외되는 경우
①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자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③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해당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 등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신청 방법은 간편하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