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영아의 연령: 0~24개월의 영아.
가구 소득 기준: 저소득층 가구. 일반적으로 이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기준: 특정 상황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장애인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우선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 기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들.
2.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등의 차상위계층 인정서를 발급받은 가구들.
3.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가구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4.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들.
5. 다자녀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들.
조제분유 지원대상
특정 환경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의 아동
-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사망
- 산모의 특정질병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 포인트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판매하는 지정된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이 포함되며, 상세한 사용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1.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2. 정부24(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필요한 서비스 선택 및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영아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기타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추가 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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