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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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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는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영아의 연령: 0~24개월의 영아.

가구 소득 기준: 저소득층 가구. 일반적으로 이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기준: 특정 상황이나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 장애인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우선 지원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 기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들.

2.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등의 차상위계층 인정서를 발급받은 가구들.

 

3.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가구들, 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4.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장애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들.

 

5. 다자녀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들.

 

 

 

 

 

 

조제분유 지원대상

특정 환경의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의 아동
  •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사망
  • 산모의 특정질병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기저귀 월 9만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월 11만원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한 장의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시,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된 바우처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 포인트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판매하는 지정된 판매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는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약국,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곳이 포함되며, 상세한 사용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장소: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1.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2. 정부24(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필요한 서비스 선택 및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보건소나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영아의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기타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추가 내용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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