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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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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정부는 매월 일정금액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장애연금은 장애 등급과 장애인 가구의 소득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산정되며, 장애인의 경제적 불안을 완화하고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러한 장애연금은 대체로 중증장애인에게 제공되며, 장애인의 생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의료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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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나이 및 장애 조건: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를 등록한 사람 중,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장애 유형: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는 장애정도 판정기준(5장)에 따라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중 하나가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여 정부에서 장애연금을 제공합니다. 소득, 연령 등의 기준은 선정 기준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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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선정기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 중 하나가 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직원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또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가 130만 원이며 부부 가구가 20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공제) + (기타 월 소득 합계) 상시 근로 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타 월 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사적 이전 소득(무료 임차 소득) 공적 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적 이전 소득: 고소득 가구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함께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무료 임차 소득: 중증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함께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가 소유한 주택이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다른 경우나 전·월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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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 임차 소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 재산 - 기본 재산액 공제)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모든 항목의 공제액이 해당 소득과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0원으로 처리되고, 남은 금액으로는 금융 재산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기본 재산액 공제: 주거지의 위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재산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금융 재산 공제: 가구 당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전체에 적용됩니다.

 

고급 자동차 및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 고급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가 4,000만 원 이상이고 차령이 10년 미만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도 소득의 100%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장애인연금 서비스내용

 

기초급여:

18세에서 65세(만 64세)까지의 수급권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65세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됩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받고,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기초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분 감액 대상자의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특례수급자: 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 모두 적용됩니다. 최대 지급액: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334,810원까지, 부부 수급자의 경우 최대 535,680원까지 지급됩니다.

 

예시: 1인 수급자의 경우,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부부 수급자의 경우, 선정기준액과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의 소득인정액 합산 금액에 따라 4만 원 단위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535,6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되지만, 초과분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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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수급자에게는 매월 8만 원,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매월 32만 3,180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0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수급자에게는 0원,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매월 8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매월 각각 8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급여특례/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수급자에게는 0원,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매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수급자에게 매월 3만원, 65세 이상 수급자에게는 매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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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먼저, 복지로 웹사이트(https://bokjiro.go.kr)에 접속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후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장애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장애인연금"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장애인연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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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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