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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by 수진이의 노력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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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이란?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에게 지원되는 생활보호비는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결핵환자가 격리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 부분 보충하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결핵환자가 입원 또는 격리치료를 위해 명령을 받고, 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해당 가구의 연간 소득이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결핵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확인: 결핵환자가 신청 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의 소득 상황이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 지원 제한: 만약 다른 법률에서 동일한 종류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 혜택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선정기준     

 

 

2024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기준은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 2,674,134원/월

2인 가구: 4,419,131원/월

3인 가구: 5,657,588원/월

4인 가구: 6,875,896원/월

5인 가구: 8,034,882원/월

6인 가구: 9,142,043원/월

7인 가구: 10,217,993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9,411,619원입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내용     

 

 

2024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13,102원/월

2인 가구: 1,178,435원/월

3인 가구: 1,508,690원/월

4인 가구: 1,833,572원/월

5인 가구: 2,142,635원/월

6인 가구: 2,437,878원/월

7인 가구: 2,724,798원/월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20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3,011,718원입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가구 내 주소득자 수에 따라 지원합니다. 주소득자로 인정된 사람들의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기준으로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가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와 해당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방법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명령서 발부: 결핵환자가 격리 또는 입원을 위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부터 입원명령서를 발부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핵 담당자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환자에게 안내합니다.

 

신청 절차:

직접 방문 신청: 환자는 입원명령서 발부를 받은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제출: 보건소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 및 결정: 보건소는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신청자의 가구 소득 상태와 다른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보건소는 부양가족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보통 월 단위로 지급되며, 선정된 지원자에게 지급 일정 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기타 안내: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신청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은 결핵 담당자나 보건소에서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문의나 지원받기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추가 자료     

 

 

 

질병관리청 콜센터인 1339번으로 전화를 걸어 부양가족생활보호비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전화 걸기: 휴대폰이나 유선 전화로 1339번을 누릅니다.

 

응답 대기: 전화가 연결되면 자동 응답 시스템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 옵션이 제공됩니다. 부양가족생활보호비에 대한 직접적인 옵션이 있을 수 있으나, 없는 경우 관련 부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결: 부양가족생활보호비에 대해 직접 묻기 위해 옵션을 선택하거나, 자동 안내를 따라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콜센터는 해당 주제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신청 절차, 지원 금액 등을 관련 부서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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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움: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직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는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 정부의 공공 건강 서비스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부양가족생활보호비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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