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현역 이상으로 국민들 사이에 준비성과 능력을 보장하는 국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이 훈련은 다양한 군사 기술과 법적 의무를 다룹니다. 자격은 보통 18세에 시작하여 40대 초반까지 연장됩니다.
입대 마감일은 다양하지만 지속적인 준비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가 안보의 초석으로서 예비군 훈련은 국가를 보호하려는 의무감과 헌신을 기릅니다.
예비군 나이:
군인들이 군에서 나라를 수호하며 현역 복무를 마친 후에도 병역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영자는 40세까지 예비군에 속하며, 복무를 마친 후에도 8번의 차기 예비역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간부들은 각 계급별 연령 정년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예비군 소집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집 통지는 연간 한 번 발송되거나 연초에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지를 받은 예비역은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복을 입고 소집 장소로 가면 됩니다. 해당 날짜와 장소는 소집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예비군 1년에서 4년 차는 보통 동원훈련이나 동미참훈련을 수행합니다. 동원훈련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현역 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숙달합니다. 또한, 동미참훈련은 2박 3일(총 32시간) 동안 진행되며, 전투력 강화 및 협동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5년에서 6년차 예비역은 기본훈련 8시간과 자계훈련 12시간으로 구성된 훈련을 수행합니다. 이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6시간씩 진행됩니다.
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원훈련은 현역 부대에 입영하여 전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며, 지역예비군훈련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기본훈련과 작전훈련이 주를 이룹니다.
예비군훈련에 불참할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해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훈련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무단 불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며, 지역예비군훈련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비상근예비군은 예비역 중에서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특정 기간 동안 소집되어 군사 훈련을 받으며, 단기 소집과 장기 소집으로 구분됩니다.
예비군 훈련 입소시간:
예비군훈련의 입소시간은 각 군별 및 훈련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경우 입소 시 소집부대(또는 훈련부대)와 최초 집결지 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 이상인 경우 1~2시간 조기 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는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9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 각 군 참모총장이 1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소시간 이후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소시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에 입소할 때에는 지정된 예비군복과 군화를 착용해야 하며,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예비군 편성 :
동원령이 선포되면, 병사는 전역 후 8년까지,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동원됩니다. 이때, 동원령이 선포된 것을 확인하려면 병무청에서 사전 교부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나 연초에 소집부대에서 발송한 지휘서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예비군복을 입고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로 입영하면 됩니다.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입영일시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원령(부분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입영일시를 계산해야 합니다.
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다면, 소집통지서에는 동원령 선포일로부터 1일째 되는 날인 3월 2일 14시까지로 표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군은 3월 2일 14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부분동원령이 3월 1일 10:00에 선포되었다면, 소집통지서에는 선포된 시간부터 20시간 이내까지로 표기될 것입니다. 이 경우, 선포시간으로부터 20시간이 경과한 3월 2일 06시까지 소집부대에 도착해야 합니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동원훈련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비 등을 지급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동미참 입영훈련 포함) 참가 시]
- 입소 시 : 입소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30km 이내, 개별 입영자는 식비 제외
- 퇴소 시 : 귀향여비(교통비), 보상비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여비가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참가 시]
- 기본훈련, 동미참 훈련(32시간) : 급식지원, 교통비 지급
- 작계훈련 : 급식지원
[예비군 부상자 보상지원]
예비군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입·퇴소 포함)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지원
*각 군에서 치료비 및 휴업보상금 등 지급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