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들이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가구당 일정 금액의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되며, 이는 전기, 가스, 난방, 등유, LPG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각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 기간: 바우처는 일반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간은 정부에서 정한 일정에 따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내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만 7세 이하의 아동. 임산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여름(7월~9월):
전기 요금 차감: 더운 여름철에 냉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 요금을 차감해 주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겨울(10월~다음 해 5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가구의 세대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되는 전자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 종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방법: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연계하여 사용 가능하며,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전용카드 방식도 지원됩니다.
전기 요금 차감: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이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카테고리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한 후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내용
전화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이 번호로 전화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www.energyv.or.kr 홈페이지에서는 자세한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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