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이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들에게 언어 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이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치료나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또래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대상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으로, 한쪽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등록된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이 차등 제공됩니다.
이 기준에 맞는 가정의 아동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돕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언어 재활 서비스: 아동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언어 및 듣기 능력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의사소통 능력을 잘 발달시키고,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독서 지도: 아동이 독서를 통해 언어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독서 지도는 아동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3. 수어 지도: 수어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인 수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단, 논술지도나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하는 지도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의 언어 발달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며, 학습 관련 수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우처 지원액 (소득별 차등 지원)
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구체적인 지원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 월 22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모든 비용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액: 월 20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 원
차상위 계층 가구는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이 중 2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액: 월 18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 원
차상위 초과로,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는 월 18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4만 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지원액: 월 16만 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고 120% 이하인 가구는 월 16만 원을 지원받으며, 6만 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이 사업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장애인 부모의 자녀가 언어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
언어발달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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