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1 주거 급여(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란?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주거 급여( 맞춤형 급여)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 상이)의 47%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제외 대상주거급여가 불필요한 경우:스스로 주거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 202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