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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조목조목 알아보기

by 수진이의 노력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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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이란?

 

사할린에 영주 하는 한인들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정부나 현지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영주귀국 한인들에게 귀국비용 지원, 정착 초기 생활비 지원 등의 금전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산업 진흥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들이 쉽게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정한 주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조목조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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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보건 및 복지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한인들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지원대상 선정기준

 

 

 

사할린에서 영주하고 있는 한인으로, 1세로서 지원 대상입니다. 사할린에 영주 하는 한인 1세의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사할린에 영주 하는 한인 1세의 직계비속(부모, 자녀 등) 중 1인과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 2024년 7월 17일 이후 개정된 「사할린동포법」 시행 이후에는 사할린한인 1세,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서비스 내용

 

 

 

신규입국한 2인 가구당 1,770만 원의 임대주택 비용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확보하고, 복지부에서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선정 후에는 신규 입국 시에 140만 원의 집기 비품비를 지급하여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규 입국 시에는 항공료로 최대 45만 원을 지원하여 입국비용을 경감시켜 줍니다.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에게는 매월 75,000원의 특별생계비를 지급하여 월 임대료 및 아파트 관리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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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사할린에 거주 중인 한인 중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재외동포청(대한적십자사)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자에게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련 지원을 진행합니다.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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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별 대상자명단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으로 송부되고, 대상자는 입국 후 정착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수급 신청을 하게 되며, 해당 지원금 및 혜택을 받기 위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를 통해 책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입국 시 항공료 및 집기 비품비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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