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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정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란?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by 수진이의 노력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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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이란?     

 

아동발달지원계좌, 흔히 디딤씨앗통장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자산(학자금, 취업 준비, 창업, 주거 마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호자가 함께 저축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입니다.

 

 

목적

  •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점

  • 정부 지원으로 원금이 두 배로 불어납니다.
  • 복리이자까지 적용되어 실질 수익이 큽니다.
  • 자립 시점에만 인출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지자체나 민간기관에서 후원금을 매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사항

  • 저축하지 않으면 정부도 매칭하지 않으므로, 정기적 납입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추가 혜택이나 인출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란?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란? 지원 대상, 내용 및 신청 방법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1.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이며 아래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예: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부모가 양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
  •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부모 없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아동

만 0세 ~ 만 17세까지 신규 선정 가능 → 선정 후 만 18세까지 계속 지원

 

수급 유형: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3.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 가구 아동

 

이미 가입한 아동 중 아래의 경우에도 지속 지원됩니다.

  • 보호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 → 보호가 종료되었더라도 계좌 유지 및 지원 계속
  • 수급자격이 중지된 탈수급 가구의 아동 → 수급 중단 이후에도 계속 지원 유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내용     

 

1. 적립 및 지원 구조

구분 내용
기본 적립 아동이 매월 최대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총 적립 가능 금액 아동이 최대 월 50만 원까지 적립 가능 (정부 매칭은 월 5만 원까지만)
정부 지원 한도 월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 매칭 지원
추가 적립 가능액 아동이 5만 원 이상 적립 시, 추가로 월 45만 원, 연간 540만 원까지 적립 가능 (이 부분은 정부 매칭 없음)

 

 

예시

  • 아동이 5만 원 저축 → 정부가 10만 원 지원 → 총 적립액 = 15만 원
  • 아동이 10만 원 저축 → 정부는 여전히 10만 원까지만 지원
  • 아동이 50만 원 저축 → 정부는 5만 원만 지원, 총 적립액 = 55만 원

 

2. 적립금 사용 용도

 

만 17세(계좌 만기 이후)부터 인출 가능하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자립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대학교, 전문대 등)
  •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비 (국비 훈련, 자격증 취득 등)
  • 창업 준비금
  • 주거 마련 자금 (보증금 등)

 

3. 만 24세 이후 사용 조건 완화

  • 만 24세까지 위의 자립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만 24세 도달 시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인출 가능
  • 이 경우에도 아동 적립금 + 정부 매칭금 모두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 의사 전달
  •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및 안내받을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아래 경로를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 카테고리 선택: [아동청소년]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항목 선택 후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아동 단독 신청 불가)
  •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서류나 사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서류 예시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 보호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수급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 보호대상아동 확인서류 (시설 입소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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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추가 내용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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